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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5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여성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는 ‘C’ 페이스 북 그룹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용산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37 세) 가 ‘F’ 네이버 카페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여성 운전자의 난폭 운전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일로 ‘C’ 페이스 북 그룹 회원들과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페이스 북 그룹에 피해자를 지목하며 “에 라이 븅 신.. 좆 병신새끼 나가 뒤져 라..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저 새끼 병신인 거 다 아는 사실이니 그냥 구경이나 합시다.

E G 30대 유부 남 아 씨 바.. 나이도 쳐먹고 결혼까지 한 새끼가.. 78 년생”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증거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여성 운전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여 부득이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목적으로 욕설을 유도하면서 욕설을 듣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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