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3. 18:56 경 안산시 상록 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스마트 폰으로 SNS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고 인과 페이스 북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약 2,000여 명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C를 지칭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C 저거는 주위 이야기 들어보니 대학교 때부터 저지랄 떨어서 친구도 없었다네요.
꼴에 바이크 하나 사서 입문하고 여기저기 남자들한테 관심 받으니 지가 머라도 되는 줄 알고 의기양양하고 꼴에 여자라고 법적 대응 개소리 제발하지 말라 그래요'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4. 12:0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 C를 지칭하면서 ' 아 제수 없는 년 말하는 꼬라지가 뒷 다 마까지 말고 어디서 족보도 없는 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꼰대니 머니 가르쳐 들려 하냐
'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페이스 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