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 북 홈페이지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상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
2)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 사건 페이스 북 쪽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 글을 게재하기 전 피해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여성 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또한 2015년 경 같은 편입학원을 다니던 시절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내용으로 위 게시 글을 게재한 점, ③ 위 게시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실명, 생년월일, 혈액형, 키, 몸무게 등 민감한 신상정보와 함께 얼굴 사진까지 게재한 점( 증거기록 제 46, 47 쪽)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페이스 북 홈페이지에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하였던 것처럼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