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집통지한 일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가 산회된 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일부주주들만이 모여서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나.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제1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2.12.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그 달 26. 10:00 판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석하라는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 사실, 그래서 위 같은 일시, 장소에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주주 거의 전부가 참석하였으나 위 소외 1이 개회선언하기 전부터 주주로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고성이 오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이 계속되었고, 점심식사 후 14:00경 다시 소외 1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란이 계속되자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의 4녀로서 망인의 주식 중 15분의 1지분을 상속한 소외 3은 도중에 회의장을 빠져 나갔고, 소외 4, 일본국인 소외 5 등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자 주주총회의 사회를 맡아보기로 하였던 소외 6은 당일 16:00경 대표이사도 없고 위 소외 1, 소외 3의 불참으로 총회 개회 정족수도 미달되어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산회선언을 한 사실, 그 후 몇몇 나머지 주주들이 회의장 주변에서 그날 18:00경까지 회의진행의 추이를 지켜보았으나 위 곳에서는 이 사건 판시 제1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소외 1, 소외 3 및 위 소외 6은 별도의 장소에 모여 이 사건 판시 제1결의를 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에 이러한 내용을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에서 1987.2.26. 10:00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는 있었으나 이 사건 제1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의결하기는 커녕 개회선언 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 주주총회회의록에 기재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제1결의는 법률적으로 부존재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의 주장 즉, 피고 회사의 실제주주는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 소외 7, 소외 8, 소외 3, 원고 및 일본의 소지금속 주식회사 뿐인데 이들 중 피고 회사 주식총수의 73.66%를 보유한 위 소외 1, 소외 8, 소외 3 3인의 의사가 합쳐져 이 사건 제1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 소외 8, 소외 3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주총회결의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8.1.10. 선고 77다1788 판결 )는 이 사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시 제2결의는 제1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고 위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9, 소외 6 등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니 이 사건 제1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 소외 9, 소외 6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 인 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아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종전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위 주주총회 이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 6이 종전의 이사인 위 소외 1과 소외 10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위 주주총회에 원고가 참석하여 결의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의의 부존재 주장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상법 제190조 의 규정은 부존재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7.9.28. 선고 76다2386 판결 ; 1983.3.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