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4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은 2019고단2840 사건만 해당됨)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34』
1. 피고인 A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아이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7. 19.경 울산 울주군 J건물 K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
2. 피고인 A은 2018. 5. 29경 모바일 M 어플에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P)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6. 1. 위 O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Q계좌(R)로 위 휴대폰의 퀵배송 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