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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4만 원, D에게 편취금 35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부산 부산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 ‘다나와’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51』

1. 피고인은 2014. 12. 16. 20:00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인터넷 ‘다나와 중고장터’ 싸이트에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해 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4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금을 받아 가로챌 의사였을 뿐,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20: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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