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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피고인이 2017. 9. 28.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7. 10. 9.부터 2017. 11. 21.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8.경 선물옵션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는 바람에 위 2017. 9. 28.경 피고인의 재정 상태는 원금채무만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4,000만 원이 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 2017. 9. 28.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위 1,500만 원도 차용 용도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차용 당일 다른 채권자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9. 28.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9.부터 2017. 11. 21.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5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6. 10. 11.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9. 25.까지 피고인에게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고, 위 2017. 9. 28.에는 위 1,500만 원과 K의 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으므로, 위 2,520만 원이 위 1,500만 원의 변제 명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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