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4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02. 8. 11.자 사기의 점 및 2002. 9. 11.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중 2002. 8. 11.자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만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2002. 8.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2002. 8. 11.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환송 전 당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2002. 9. 11.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 8월경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2. 8. 1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