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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I 카페 ‘J’ 사이트에 이력저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력저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부터 2018.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5명으로부터 합계 126,168,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4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H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N’ 사이트에 런닝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런닝머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O)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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