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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8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6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7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8.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311』 피고인은 2018. 9. 11.경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 카페에 접속하여 J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콘서트 티켓 매매대금 명목의 290,5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995』 피고인은 2018. 10. 17. 12:54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O를 통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7만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23』 피고인은 2018. 10. 6.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O를 통하여 ‘S 콘서트 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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