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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02 2018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7』 피고인은 2018. 10. 13. 구미시 D호텔’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컴퓨터 램 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4,000원을 송금해주면 램 카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램 카드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3,74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3』 피고인은 2018. 12.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2,75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 피고인은 2018. 11. 19. 구미시 D호텔’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앱솔루트 명작'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M에게 “131,000원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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