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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37572
수수료환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7. 10.경 보험업을 하는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9. 1.경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지급기준에는 기지급된 수수료의 환수사유도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GFC 수수료 지급기준】

1. 신계약커미션 - 정의 : 신계약 성립시 초회 지급분과 수입안정계정분(POOL)으로 구분 - 초회지급분 : 산출된 신계약커미션의 70~50%를 초회에 일시 지급, 60%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에 따라 커미션 지급률 ±10%p 가감 - 수입안정계정(POOL) 지급분 : 산출된 신계약커미션(전략커미션 포함)의 30~50%를 수입안정계정에 적립하고 GFC별 수입안정기준액 초과시 수입안정계정(POOL)의 7%씩 매월 지급 【신인정착지원수수료】

1.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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