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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3535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1. 10.경 보험업을 하는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9. 1.경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되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GFC 수수료 지급기준】

1. 신계약커미션 - 정의 : 신계약 성립시 초회 지급분과 수입안정계정분(POOL)으로 구분 - 초회지급분 : 산출된 신계약커미션의 70~50%를 초회에 일시 지급, 60%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에 따라 커미션 지급률 ±10%p 가감 - 수입안정계정(POOL) 지급분 : 산출된 신계약커미션(전략커미션 포함)의 30~50%를 수입안정계정에 적립하고 GFC별 수입안정기준액 초과시 수입안정계정(POOL)의 7%씩 매월 지급 【신인정착지원수수료】

1. 신인 정착지원수수료 구성 : 정착지원수수료, 고문급/우수신인 특별정착지원수수료

2. 정착지원수수료 기본분 - 지원대상 : 위촉 1~6차월 신인 GFC, 재위촉자 제외 - 지원기준 : 당월 업적에 따른 최저 보장 수수료를 책정하고, 당월 산출되는 수수료가 최저 보장수수료를 미달시 차액을 활동 정착지원수수료로 지급

3. 신인 정착지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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