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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097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사이고, 원고는 2009. 11. 10.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 1. 해촉된 사람이다.

나. 위촉계약 등의 내용 및 원고의 근무 경과 1) 원고는 2009. 11. 10. 피고와 사이에 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2009. 보험영업지침(이하 ‘보험영업지침’이라고 한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촉계약 내용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9. 보험영업지침 제1장 수수료 지급기준 수수료의 구성 항목 및 산출방법 1) 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당월 신계약에 따른 연동 수수료와 유지계약 연동 수수료(이하 ‘유지수수료’라고 한다)로 구성 2) 당월 신계약에 따른 연동 수수료는 보험설계사별 당월 환산성적 및 유지율에 따라 차등 산출 3) 유지수수료는 초년도분과 2차년도 이후분으로 구분하여 해당보험료 입금시 유지 환상성적의 일정률 지급 - 모집자 해촉시 방문 구금건에 한하여 계약관리커미션의 30%를 수금자에 지급 (해촉된 모집자에게는 유지 계약 연동 수수료는 부지급) 수수료 지급방법

다.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해촉 보험설계사에게는 해촉 당월 1회에 한하여 해촉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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