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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7가합4087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2017. 8. 31.자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4,8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 및 교부 등 1) 원고는 2015. 10.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500,000,000원(이율 연 17%, 변제기 2016. 3. 31.)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발행인을 D 및 C로 하고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액면 243,04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발행인은 같지만 채권자를 원고의 친구인 E으로 하는 액면 299,46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15. 12. 16. D에게 228,000,000원(이율 연 17%, 변제기 2016. 3. 31.)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2016. 4. 7. D에게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D에게 총 828,000,000원[=500,000,000원 228,000,000원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2015. 11. 2.부터 2016. 4. 11.까지 약정이자 명목으로 47,313,302원을 지급받았으나 대여 원금 및 나머지 약정이자에 대한 지급이 없자, 2016. 8. 29. 대여 원금 및 나머지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936,000,000원을 2017. 3. 31.까지 D과 C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변제 C는 2017. 8. 31.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334,812,354원(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6. 8. 29. 무렵 성립되었고, 2017. 3. 31.에 그 변제기도 도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가 이루어진 2017. 8. 31.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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