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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264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29413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5. 31. ‘피고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액면 합계 31,080,000원의 약속어음 3장(① 어음번호 C, 액면 15,163,000원, 발행일 2006. 10. 25., 지급기일 2007. 1. 31., ② 어음번호 D, 액면 10,148,000원, 발행일 2006. 10. 25., 지급기일 2007. 2. 28., ③ 어음번호 E, 액면 5,769,000원, 발행일 2006. 12. 14., 지급기일 2007. 3. 31.)을 발행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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