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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나33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D에게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5,000만 원인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에 관한 할인을 부탁하였고, D는 이 사건 수표를 4,400만 원에 할인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5. 2. 27.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2016. 2. 2. D에게 액면 2,200만 원, 지급일 2016. 5.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0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바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7. 5. 15.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 900만 원은 2017. 6. 1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미이행 시 민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5.부터 2017. 6. 28.까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위 수표를 4,400만 원에 할인받아주었으나, 부도가 발생하였고, 알선에 대한 책임으로 D에게 C을 대신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C의 처로서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변제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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