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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8031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친동생인 C은 피고로부터 피고 남편과 선후배관계에 있는 D을 소개받아 D과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

한편, D과 E는 부부관계이고, 원고의 이모부 및 이모이다.

나. C은 피고와 공동명의로 2011. 5. 31. D과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5.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급기일 2012. 5. 31., 액면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공동발행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D에게 발행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는 지급기일 2012. 5. 31., 액면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2011. 5. 31. E로부터(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이하 ‘E 계좌’라 한다) 자신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이하 ‘C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같은 계좌로 E로부터 2011. 6. 10. 20,000,000원, 2011. 9. 26. 20,000,000원, 2011. 11. 7. 40,000,000원, 2011. 12. 5. 50,000,000원, 2011. 12. 20. 20,000,000원 등을, D으로부터(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이하 ‘D 계좌’라 한다) 2011. 6. 10. 80,000,000원, 2011. 10. 28. 25,000,000원, 2012. 1. 3. 23,000,000원 등을 각 송금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6. 9. 자신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제에이동 제1110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9. 1. 위 다항과 같이 E 계좌에서 C 계좌로 송금된 2011. 5. 31. 50,000,000원, 2011. 6. 10. 20,000,000원, 2011. 12. 20.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이를 청구금액으로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대지 및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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