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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11717
추심금
주문

1. 피고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이고, C는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723호 사건(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이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2012. 8. 17. 경 원고는 C와 D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 7억 원에 대하여, 위 C와 D으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에서 증서 2012제 402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D으로 액면금액을 700,000,000원, 지급기일은 2012. 12. 31.로 하고 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2) 이후 채권자는 소외 C, D이 지급기일까지 변제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5억원을 변제하지 않아 소외 C와 D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집행 채권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의 판결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 167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신청으로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였고, 2013. 5. 31.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의 채권압류 및 채권양도 1) C는 2010. 10. 4. 이 사건 판결의 재심전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54230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 21718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01,926,17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C는 2014.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5326호로 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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