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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8:2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천 잠로에 있는 “ 양 재동 꽃시장 앞 우회전 도로를 “ 양 재동 꽃시장 앞 인도 ”에서 “ 교통 섬"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으로 “ 전주 대학교” 방면에서 “ 전 북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B( 남 ,23 세) 운전의 D GRS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수리비 약 2,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 GTS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위 “ 양 재동 꽃시장 사거리” 도로를 “ 전주 대학교” 방면에서 “ 전 북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A( 남 ,30 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무릎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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