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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 브로커, F은 서울 송파구 G,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에서 2014. 10. 2. ‘ 주식회사 H’ 로 2015. 4. 27. ‘ 주식회사 J’ 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H’ 이라 한다) 을 실제 인수하였던 사람, K은 H의 대표이사, L은 M 세무 회계법인이라는 허위의 세무자료 작성업체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공급해 주는 사람이다.

F은 2014. 9. 경 공소장에는 F이 H을 인수한 시점이 “2014. 6.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054, 2144 쪽에 비추어 그 시점은 “2014 년 9. 경” 이라고 보인다.

매출 매입 실적이 전무한 I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H로 상호를 변경하고, K은 2014. 11. 14. 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L은 H의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 H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K 등에게 ‘ 알고 지내는 은행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 고 말하고, 다른 대출 브로커 N를 통해 우리은행 대출 담당자 O을 소개하는 등으로 H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이후 K, F, L은 2015. 4. 30. 경 안산시 단원 구 별 망로 419에 있는 우리은행 반월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H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 구 풍 전로 7에 있는 우리은행 반월 금융센터 인근에서 K로부터 우리은행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으려는 법인을 접촉하여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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