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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9 2018고단137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7. 23.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5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알선수재 범행 D은 ‘경기도 안양시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려 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가 존재하고 기존에 책정된 감정평가액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해 1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지인인 D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건에 대해 이야기한 후, 피고인 A가 ‘친구가 부천에 있는 G조합에 상무로 있으니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후 금융 관련 브로커인 피고인 B를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 알선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7. 25.경 서울 영등포구 H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안양시 J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대출알선을 부탁받자, D에게 "담보물 감정을 위한 비용과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부천 소재 G조합에 지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잘 아는 감정사도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감정금액을 18억 원으로 상향시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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