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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46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2.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고단 4673』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0. 1. 12:00 경 인천 계양구 K 건물 C 동 1007호 피고인 A 사무실에서 L, M과 함께 피해자 BS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6,800만 원을 대출 받아 기존에 ‘ 동양 캐피탈 ’에서 M 명의로 대출 받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BS 캐피탈’ 제휴 점인 ‘N (O) ’를 운영하는 P를 소개시켜 주고, L은 M과 함께 P를 만 나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 동양 캐피탈’ 대출 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L은 같은 날 위 K 건물 C 동 1 층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M과 함께 ‘BS 캐피탈’ 제휴 점인 ‘N (O) ’를 운영하는 P에게 L이 가지고 온 한국 상용 트럭 4.5 톤 카고 트럭( 차량번호 Q) 의 자동차등록증을 P에게 보여주며 “M 은 한국 상용 트럭 4.5 톤 카고 트럭( 차량번호 Q)를 매입하려 하는데 영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를 BS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다.

” 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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