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2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1』 피고인은 2018. 9.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월 30만원씩 변제해주고, 변제 후에는 계좌 사용료로 월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경기 광명시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168』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넬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3:30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1. 문자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결과) 『2019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전달받은 체크카드 명의자 등 특정 및 보이스피싱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 A 계좌 입금 피해자 K 진술조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