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8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 경 피고인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피의사실로 2013. 10. 10.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2. 26. 경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개 당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사실로 2014.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화성 시 이하장소를 알 수 없는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