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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47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77] 피고인은 2015. 7. 9. 17: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 들어 가 오만원권 1장을 만원권 5장으로 교환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원권 4장만 교부받았다. 1장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도 만원권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4장만 받은 척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47]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7. 12: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오만 원 권 1매를 건네주면서 “만 원 권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일만 원 권 5장으로 바꾸어주자, 사실은 5만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4만 원 밖에 없는데 잘못 준 것 아닙니까 ”라고 돈을 덜 받았으니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더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16:27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 K에게 오만 원 권 1매를 건네주면서 “만 원 권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일만 원 권 5장으로 바꾸어주자, 사실은 5만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4만 원 밖에 없는데 잘못 준 것 아닙니까 ”라고 돈을 덜 받았으니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돌려주며 5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5고단5047]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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