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은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고, 같은 조 제 3 항은 “가 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몰수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오만 원 권 96 장( 증 제 1호) 과 일만 원 권 1 장( 증 제 2호) 은 피해자 I 소유의 장물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 오만 원 권 96 장( 증 제 1호) 과 만 원 권 1 장( 증 제 2호 )에 대하여 몰수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위 오만 원 권 96 장( 증 제 1호) 과 일만 원 권 1 장( 증 제 2호) 을 피해자에게 가 환부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오만 원 권 96 장( 증 제 1호) 과 일만 원 권 1 장( 증 제 2호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그런 데 원심은 위 오만 원 권 96 장( 증 제 1호) 과 일만 원 권 1 장( 증 제 2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