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증 제23 내지 제25호로 압수된 오만 원 권 11장, 일만 원 권 301장, 일천 원 권 3장(합계 3,563,000원 ;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서 보청기 구입비 및 요양병원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는 돈이다.

그러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 차량 안의 검은색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오만 원 권과 일만 원 권을 분리하여 4개의 봉투에 돈이 나누어 담겨 있었고 그 봉투의 입구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봉투가 구겨져 있어 여러 차례 돈을 넣거나 빼는 등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원이 담겨 있는 봉투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한 번에 인출한 돈을 넣어 두었다

기보다는 여러 차례 받은 돈을 모아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현금 봉투(금융기관 로고가 있는 봉투) 57장과 함께 이 사건 금원이 발견된 점, ③ 또한 이 사건 금원은 필로폰 약 32.64그램, 대마초 약 0.79그램 및 빈 1회용 주사기, 비닐팩, 전자저울 등 마약류 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검은색 가방에 들어 있었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