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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10937
보험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거주 또는 출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사업 등을 하는 공익법인이고, 출연금과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등을 자산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는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및 연금월액 지급 순번 상품명 순번 3, 4의 경우 상품명에 1501, 순번 5의 경우 상품명에 1504, 순번 6의 경우 상품명에 1601의 번호가 각 부기되어 있는데, 위 각 번호는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적용되는 ‘판매연ㆍ월’로 보인다

(을 제1호증의 4 제1쪽 참조). 및 증권번호 연금 지급형태 계약일자 납입보험료(원) 납입 기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만기 일자 1 C(무배당) 상속연금형 (증권번호 D) 상속형 [원금보장형(5년)] 2014. 12. 9. 603,000,000 일시납 원고 E 원고 종신 2 C(무배당) 상속연금형 (증권번호 F) 상속형 [원금보장형(5년)] 2014. 12. 17. 2,138,000,000 일시납 원고 E 원고 종신 3 C(무배당)_1501 상속연금형 (증권번호 G) 상속형 [원금보장형(5년)] 2015. 2. 17. 700,000,000 일시납 원고 H 원고 종신 4 C(무배당)_1501 상속연금형 (증권번호 I) 상속형 [원금보장형(5년)] 2015. 2. 25. 1,524,000,000 일시납 원고 H 원고 종신 5 C(무배당)_1504 상속연금형 (증권번호 J) 상속형 [원금보장형(5년)] 2015. 7. 1. 1,781,000,000 일시납 원고 H 원고 종신 6 C(무배당)_1601 상속연금형 (증권번호 K) 상속형 [원금보장형(10년)] 2016. 2. 12. 1,200,000,000 일시납 원고 H 원고 종신 합계 7,946,000,000 원고는 2014. 12. 9.부터 2016. 2. 12.까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C(무배당) 계약을 하고(이하 통틀어 칭할 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별로 칭할 경우 계약일자로 특정한다), 각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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