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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1095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6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처음 체결한 후 수차례의 위촉계약 갱신을 거쳐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 피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는 상품별 예정 신계약비 및 예정수금비 재원을 한도로 보험료에 비례한 수수료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모집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청약철회 포함)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모든 DC(신계약 체결 및 유지시 발생하는 성적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이하 ‘DC'라고만 한다), 생산성보너스 및 DC와 관련된 수수료, 경비 등은 이를 무효로 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DC, 생산성보너스 및 DC와 관련된 수수료, 경비 등에 이를 반영하여 차감 또는 환수하게 규정하였다.

3) 이 사건 위촉계약 제11조 제1항은 “설계사는 모집한 보험계약이 불완전 판매,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모집수수료 등 일체의 보수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 조항’이라고 한다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모집한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덱스 연금보험(유니버셜)’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은 연금개시 시점에서 계약자적립금[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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