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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 1) 사실오인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F 및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원심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상가에서 동생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G 상가 부근에서 동거남인 H을 통하여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05g은 E에게, 필로폰 약 0.05g은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 H과 F의 진술이 있으나, 그 중 H의 진술은 ①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는 H 본인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② F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진술은 남자와 통화한 것 같다는 F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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