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50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대합실 근처에서 H에게 위 5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필로폰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I역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 대합실 근처에서 H에게 위 3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필로폰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I역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 대합실 근처에서 H에게 위 3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필로폰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2.경 위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 대합실 근처에서 H에게 위 10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약 1.206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필로폰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