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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4고정1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남 함평군 C의 임야 중 186㎡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현지출장결과보고서, 현장위치도 및 위성사진, GPS 측량결과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실황조사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는 2005년 이전부터 전용되어 건물이 있던 자리이고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도 전으로 활용되어 왔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수목의 피해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증거기록 제7쪽)한 사실, 위성사진, GPS 측량결과도 위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들어맞는(증거기록 제10쪽 내제 제12쪽)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는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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