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0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룸 2시간 사용료 50,000원, 맥주 13병(시가 52,000원 상당), 과일안주(시가 30,000원 상당), 도우미 TC 30,000 등 도합 19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체포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아! 씨발 좆같은 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가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당시 민원인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