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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3고단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0,000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 강릉시 F 306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다가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09] 피고인은 2013. 6. 27. 19:00경부터 2013. 6. 28. 0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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