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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4 2012고단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47]

1. 피고인은 2012. 2. 28.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102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재할 테니까 술을 달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52,000원, 안주 30,000원, 양주 1병 150,000원, 아가씨 2명에 대한 봉사료 100,000원, 노래방 이용료 30,000원 등 합계 36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593]

2. 피고인은 2012. 6. 17.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1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660]

3. 피고인은 2012. 07. 2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접대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3.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파출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 경사 M에 의해 범죄수사를 위해 위 파출소로 동행되어 온 후 소파에 앉을 것을 권유하는 경사 L에게 "이 씹할놈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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