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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일명 C) 가 운영하는 'D 주점'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2:4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45,000원 상당 맥주 13 병, 시가 5,000원 상당 안주 1점, 시가 40,000원 상당 노래방 요금, 시가 60,000원 상당 TC 요금 등 총 15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식음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편취 액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 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주점이 폐업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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