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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08 2015가단3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위 돈을 언제든지 원고가 원하면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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