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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7. 2. 2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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