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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3 2020가단129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19. 10. 3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2020. 6. 30.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까지 전혀 갚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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