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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6.12 2019가단53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37,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C공제조합 출자자수 76좌 외 354,936원 합계 69,937,268원을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양도할 것’을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위 69,937,26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9,937,2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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