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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2 2015가단72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8.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C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7.10㎡, 2층 72.73㎡ 중 2층 202호 23㎡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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