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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8 2016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저녁 무렵 부천시 E에 있는 F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가을 오전 무렵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202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오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발급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23:3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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