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203동 101호 소재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자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2.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 여, 2세 )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예쁘고 통통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입으로 물어 멍들게 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밥을 잘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꼬집어 멍들게 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1. 원아 수첩
1. 팔 부위에 멍이 든 피해 아동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드는 등 상처가 생겼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