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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9 2018가단947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C 2017년 제1128호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3. 5.경부터 사실혼 부부로 동거하다가, 피고와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였다.

나. 원고가 2016. 11. 17.경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17. 11. 30., 지연이율은 연 1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C 2017년 제112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18. 1. 24.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가 2017. 10. 16. 원고와 D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이 법원 2017드합60653, 이하 ‘이 사건 위자료소송’이라고 한다) 2018. 4. 30. 이 법원 2018가단78653호로 재배당, 2018. 5. 14. 이 법원 2018가소78794호로 재배당, 2018. 7. 18. 이 법원 2018드단64471호로 이송을 거쳐 현재 계속 중이다.

을 제기하자, 원고가 2017. 11. 22. 피고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위자료’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연체 시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내용을 담은 지불각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2018. 2. 8.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가 2018. 3. 9. E에게 파주시 F건물 G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E이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8. 3. 27. 계약금 중 650만 원과 2018. 4. 20. 잔금 3,43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4, 6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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