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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51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1. 15.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B과 사이에 2016. 10. 27. 보증기간을 2018. 10. 26., 보증한도를 1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3) B은 2018. 10. 26.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9. 1. 16. C 주식회사에 181,563,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제주지방법원 2019차전495호)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181,802,957원 및 그중 181,563,287원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합의해제계약 피고와 B은 2017년 초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7. 7. 31.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4. 5.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17. 5. 1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B은 2019. 1. 15. 위 매매의 합의해제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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