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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4 2015재가단1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245호 약정금 청구소송, 2012가단15534호(재배당 전 2011가소125643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단1252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모두 병합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2013가단37531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1. 21. 원고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 중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과 피고의 반소청구 중 30,509,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나9776(본소), 2014나9783(병합), 2014나9790(병합), 2014나9806(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18. B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7호증, 을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범으로 허위고소를 당하여 구속된 채 공갈협박받아 피고가 제기한 위 반소에 대해 정상적으로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본안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고유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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