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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681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2017. 10.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8. 8. 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입사지원금 및 선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수사원위탁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제5조(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1) 2017년 회사에 사용인코드를 등록 및 이행보증증권과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인 1,000만 원 만큼의 공증등 채권이 확보되면, 10일과 27일 중에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지원 기간동안인 12개월간 정산성적 2,4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미달시에는 미달율만큼 총 지원금에서 비율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

(3) 위촉월부터 2년간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하며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재정보증) (1) 우수사원은 당사 규정에 의한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근저당권/예, 보험금 질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2) 이행보증 및 기타 재정보증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 비용은 우수사원이 부담한다.

다. 피고의 총괄본부장인 E은 2017. 8. 28. 원고에게 19,028,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9. 자신을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원고가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는 2018. 12. 9.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12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1.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법원 등기국 2017. 11. 9. 접수 제1918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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