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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30 2016가단2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경부터 2006. 초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피고를 사기,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고(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6형제742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6드단948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6. 7. 5.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고소인: 원고 피고소인: 피고 원고에게 피고가 집과 땅(약 300평)을 형사건(합의서)과 민사건(원고의 청구금과 그 외 모든 것)의 변제로 해주겠다고 확약하였고, 또 C차량도 주기로 하였음. 이로서 2006. 7. 5.부터 2006. 7. 13.까지 등기서류를 구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는 2006. 11. 27.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06. 12. 27. 관련 민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드단1230호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20.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인 2006. 7. 27.경 피고를 사문서위조로 추가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입건되어 이 법원 2006고단681호로 기소되었고, 2007. 8.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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