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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남자손님들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야 씹할 년아!’, ‘좆대가리 함부로 휘두르고 다니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님 테이블 위에 놓인 밑반찬과 물 컵 등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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